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05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6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재심판정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인사팀장의 성희롱·괴롭힘 발언,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의 사실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팀장의 성희롱·괴롭힘 발언이 이미 1차 징계 사유로 인정됐고, 이후 업무태만·업무지시 불이행이 반복됐
다. 누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
됨.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장비시스템 및 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0. 24.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8.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적 발언을 이유로 인사팀장 보직 해임 및 감급 2개월의 징계 처분(종전 징계)을
함.
-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참가인이 부하·후배 여직원들에게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참가인의 일부 사실 인정, 다른 직원들의 제보 및 연명서 등이 증거로 제시
됨.
-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B가 종전 징계 조사 시 제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입사원으로서 상급자에 대한 신고가 어려웠을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로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