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6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2573
서울행정법원 2021. 6. 16. 선고 2020구단62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summary>
뇌경색증 상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하역감독 및 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
함.
- 2019. 2. 13. 출근 중 계단에서 구르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우측)'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9. 6. 19.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실제 업무시간은 회사가 산정한 시간을 초과했을 것으로 보
임.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 퇴근카드 이후 추가 근무 등)
- 근로자는 2018. 5.경 기존 업무 외에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계근실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
됨.
- 해당 상병 발병 전날(2019. 2. 2.) 0.8도에서 7.2도의 한랭한 날씨에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모래를 장시간 치우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해당
함.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 어려움, 시각저하 상태에서의 새로운 계근 업무 추가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2개 이상 존재하여 해당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됨.
- 근로자의 뇌경색증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발병으로 보이며, 기존 고혈압은 약 복용으로 조절되어 왔으므로 기존 건강상태가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상병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와 해당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검토
- 본 판결은 뇌혈관 질병 등 업무상 재해 인정 시, 고용노동부 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그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환경 및 신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상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실제 업무시간 산정 시 출퇴근 카드 기록 외에 실제 업무 준비 및 추가 근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
음.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뇌경색증 상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하역감독 및 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
함.
- 2019. 2. 13. 출근 중 계단에서 구르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우측)'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9. 6. 19.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시간을 초과했을 것으로 보
임.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 퇴근카드 이후 추가 근무 등)
- 원고는 2018. 5.경 기존 업무 외에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계근실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
됨.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2019. 2. 2.) 0.8도에서 7.2도의 한랭한 날씨에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모래를 장시간 치우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해당함.**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 어려움, 시각저하 상태에서의 새로운 계근 업무 추가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2개 이상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됨.**
- 원고의 뇌경색증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발병으로 보이며, 기존 고혈압은 약 복용으로 조절되어 왔으므로 기존 건강상태가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검토**
- 본 판결은 뇌혈관 질병 등 업무상 재해 인정 시, 고용노동부 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그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환경 및 신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상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실제 업무시간 산정 시 출퇴근 카드 기록 외에 실제 업무 준비 및 추가 근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