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518336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인권센터장의 지휘·감독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수의 지휘·감독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인권센터장의 조사 진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학생의 자살 이후 부모가 신고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인권센터장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교수는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신고에 따른 직권조사가 적절하며, 인권센터장의 조사 진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형사고발 혐의 없음, 노동청 진정 기각 등 다른 기관의 판단도 센터장의 과실 입증을 어렵게 했습니
다. 따라서 센터장의 불법행위(과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정 상세
인권센터장의 지휘·감독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이고, 망인은 원고의 지도 학생이었
음.
- 원고와 망인은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E' 행사에 참가
함.
- 망인은 귀국 다음날인 2023. 1. 12. 환각·환청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23. 1. 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부]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
음.
- 망인은 2023. 1. 15. 자살로 사망
함.
- 망인의 부모는 2023. 2. 10. 인권센터에 고충상담을 하고, 2023. 2. 13. 이 사건 행사 기간 중 망인이 원고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신고
함.
- 피고는 C대학교 인권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위원장이었
음.
- 인권센터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발의
함.
- 징계위원회는 2023. 11. 24.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통지
함.
- 원고는 피고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3차례 형사고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또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나
옴.
- C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는 2024. 8. 8. 이 사건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언론에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권조사 관련
- 쟁점: 망인이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센터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내규 제18조 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교내·외 대면 또는 비대면 상에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제2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원장의 판단 하에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