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028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6가단53028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인 '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소외 회사(다국적 기업 C의 한국법인 D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임.
- 피고는 2014. 1.경 국내총괄 대표로 승진하였으나, 원고의 내부고발로 징계받아 세일즈 매니저로 강등된 이력이 있
음.
-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욕설(씨발놈아, Fuck you)을 하고 뒤통수와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15. 3. 2.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신경증과 불면증, 급성 출혈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2016. 12. 27. 경도 우울 에피소드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2018. 7.까지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 피고가 2014년경 국내 총괄 대표로 승진한 이후 원고와의 갈등이 발생
함.
- 피고는 2014년 연봉 협상 시 원고의 업무 성과를 부당하게 저평가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가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거나 회사 내 입지가 곤란하다는 허위 소문을 동료 직원들에게 유포
함.
- 피고는 업무 관련 이메일 공유 방식을 변경하여 원고가 업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J, I은 피고 몰래 '숨은 참조' 형식으로 원고에게 업무 내용을 공유
함.
- 피고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 담당 고객을 1년 내 3번 변경
함.
- 피고는 원고가 스웨덴 C 본사 세미나에 초청받았음에도 출장을 승인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