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239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승무정지명령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승무정지명령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승무정지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단체에게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고 관련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운수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2020. 10. 30.부터 2021. 4. 29.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선정자 C단체는 근로자가 2018. 11. 26. 설립한 단위노조
임.
- 회사는 2020. 11. 24. 근로자에게 난폭운전 민원 접수를 이유로 승무정지명령을 내
림.
- 회사는 2020. 12. 10. 근로자에게 경력 허위 기재, 교통법규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명령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도 회사의 승무정지구제재심신청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승무정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정
함.
- 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해고무효를 확인하고 회사에게 16,45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에서 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한 승무정지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난폭운전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승무정지명령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승무정지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단체에게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 관련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2020. 10. 30.부터 2021. 4. 29.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선정자 C단체는 원고가 2018. 11. 26. 설립한 단위노조
임.
-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난폭운전 민원 접수를 이유로 승무정지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20. 12. 10. 원고에게 경력 허위 기재, 교통법규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명령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도 피고의 승무정지구제재심신청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승무정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정
함.
- 피고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해고무효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16,45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에서 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한 승무정지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