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13014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수의 갑질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해임처분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갑질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해임처분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9. 1. E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수
임.
- 피고 B는 E대학교 러시아어과 외국인 강사였고, 피고 C는 E대학교 러시아어과 학장이었
음.
- 2018. 12. 11. E대학교는 피고 B에 관한 근로자의 비위혐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 12. 20.부터 2019. 6. 5.까지 근로자의 비위혐의 조사를 진행
함.
- 2019. 7. 25.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가 피고 B에 대한 갑질행위(제1징계사유) 및 성희롱(제3징계사유), 교재강매행위(제2징계사유)를 하여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8.경 해당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12.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2. 5.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9017). 위 판결은 2023. 3. 9. 확정됨(대전고등법원 2022누11321).
- 근로자는 2020. 7. 24.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당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2. 4. 1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226). 위 판결은 2023. 2. 22.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22나21966).
- 피고 B는 2019. 7. 8. 제3-1, 3-2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함.
-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6. 29. 근로자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B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고의·과실, 인과관계)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
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
음.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판정 상세
교수의 갑질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해임처분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 E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수
임.
- 피고 B는 E대학교 러시아어과 외국인 강사였고, 피고 C는 E대학교 러시아어과 학장이었
음.
- 2018. 12. 11. E대학교는 피고 B에 관한 원고의 비위혐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 12. 20.부터 2019. 6. 5.까지 원고의 비위혐의 조사를 진행
함.
- 2019. 7. 25.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갑질행위(제1징계사유) 및 성희롱(제3징계사유), 교재강매행위(제2징계사유)를 하여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9. 12.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2. 5. 12.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9017). 위 판결은 2023. 3. 9. 확정됨(대전고등법원 2022누11321).
- 원고는 2020. 7. 24.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2. 4. 1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226). 위 판결은 2023. 2. 22.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22나21966).
- 피고 B는 2019. 7. 8. 제3-1, 3-2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함.
-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B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고의·과실, 인과관계)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
음.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
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