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0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96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구합7259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경부터 2019. 7. 10.까지 B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성희롱·성폭력 남성고충상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6. 8. B소방서장 C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E과 D의 피해 사실을 접수
함.
- 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식 신고 접수 대신 CCTV 설치를 통한 증거 확보 및 인사이동 등의 비공식적 해결 방안을 모색
함.
- 피해자 D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6. 12. 직접 본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고충상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
림.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상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
함.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방식을 지원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해 사실 인지 후 5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CCTV 설치 등 조치를 취
함.
- 피해자들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매뉴얼에 따른 피해자 의사 존중으로 볼 수 있
음.
- 이 사건 개정공문에 따르면, 정식 고충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담단계'에서는 본부 여성 상담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상담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조직 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진술은 인사이동 관련 업무 처리 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가 고충상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 경기도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 사건 지침 및 개정공문)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상담원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
함.
- 공식적인 절차 진행 전 '상담단계'에서의 상담원의 재량권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인정하여, 상담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
음.
-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임.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9. 7. 10.까지 B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성희롱·성폭력 남성고충상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6. 8. B소방서장 C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E과 D의 피해 사실을 접수
함.
- 원고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식 신고 접수 대신 CCTV 설치를 통한 증거 확보 및 인사이동 등의 비공식적 해결 방안을 모색
함.
- 피해자 D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6. 12. 직접 본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피고는 원고가 고충상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
림.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상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
함.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방식을 지원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 사실 인지 후 5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CCTV 설치 등 조치를 취
함.
- 피해자들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매뉴얼에 따른 피해자 의사 존중으로 볼 수 있
음.
- 이 사건 개정공문에 따르면, 정식 고충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담단계'에서는 본부 여성 상담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의 상담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조직 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진술은 인사이동 관련 업무 처리 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가 고충상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