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12.09
대구고등법원2011나4705
대구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470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
다.
핵심 쟁점 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국가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군 가혹행위가 자살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사정도 일부 감안하여 국가의 책임이 제한되었다.
판정 상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군대 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08. 5. 군 입대 후 해군 헌병대 경계중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2008. 11. 27. 사망
함.
-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군 입대를 결심하였고, 군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은 없
음.
- 자대 배치 후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에서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행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응답
함.
- 군 생활 중 말수가 적고 친화력이 없으며 동작이 느리고 실수가 많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책, 따돌림, 모욕적인 언사를 당
함.
- 특히 사망 직전인 2008. 11. 26.에는 망인의 자위행위에 대해 여러 장병들 앞에서 성적 모욕을 당
함.
- 2008. 11. 27. 새벽 경계근무 후 부대에 복귀, 관리소홀로 열려 있던 병기/탄약고에서 소총과 실탄을 꺼내 1층 부식창고에서 총구를 우측 안면부에 밀착시켜 발사, 사망
함.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헌병대장, 경계중대장, 부직사관, 분초장, 선임병들이 각 견책, 구속, 휴가제한, 영창 등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대 내 가혹행위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국가배상책임
- 법리: 군대 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행위는 일반 사회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며, 군인복무규율 및 부대관리훈령은 가혹행위 금지 및 자살 예방 의무를 규정
함. 따라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비록 자살의 소인이 있었더라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판단:
- 망인이 자대 배치 후 지속적으로 따돌림, 모욕, 욕설, 질책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
음.
- 선임병들은 망인을 거짓말쟁이로 몰거나 자위행위를 언급하며 인격적·성적 모욕을 가하여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함.
- 동료 장병들 또한 선임병들의 행위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술할 정도로 가혹행위의 정도가 심각했
음.
-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일반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