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53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15533 판결 용역비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상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판단
판정 요지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상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수행한 풍환경실험 용역에 대한 기성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기는 근로자들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도래
함.
-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와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 중 풍환경실험 용역은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발주하며, 그 대금은 회사가 전보하는 형식
임.
-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와 풍환경실험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업체가 완료한 계획설계(SD) 실험 결과를 회사에게 보고
함.
- 근로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풍환경실험 용역 완료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 신고를
함.
- 원고 삼우씨엠은 2014. 8. 20. 사업 중 설계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원고 삼우종합을 설립하였고, 관련 분할계획서에 따라 설계사업 부문에 관한 삼우씨엠의 일체 재산이 삼우종합에 승계되었으나, 이 사건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에 기한 채권 중 일부(1,034,414,168원)는 제외
됨.
- 원고 무영종합은 2013. 11. 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2.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 쟁점: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시
점.
- 법리: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상 기성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공동용역 부분은 근로자들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는 합의가 성립하면 그때,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들이 용역대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도래
함.
- 법원의 판단:
- 풍환경실험 용역은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발주하되, 회사가 대금을 전보하는 형식
임.
-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업체가 이행을 완료한 결과를 회사에게 보고
함.
- 근로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회사가 매입세액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풍환경실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2012. 6. 29. 회사에게 풍환경실험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행기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2. 7. 6. 도래
함. 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 승계 범위
- 쟁점: 원고 삼우씨엠의 설계사업 부문 분할에 따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채권의 승계 범
위.
판정 상세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상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수행한 풍환경실험 용역에 대한 기성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기는 원고들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도래
함.
-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 중 풍환경실험 용역은 원고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발주하며, 그 대금은 피고가 전보하는 형식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와 풍환경실험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업체가 완료한 계획설계(SD) 실험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
함.
- 원고들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풍환경실험 용역 완료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 신고를
함.
- 원고 삼우씨엠은 2014. 8. 20. 사업 중 설계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원고 삼우종합을 설립하였고, 관련 분할계획서에 따라 설계사업 부문에 관한 삼우씨엠의 일체 재산이 삼우종합에 승계되었으나, 이 사건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에 기한 채권 중 일부(1,034,414,168원)는 제외
됨.
- 원고 무영종합은 2013. 11. 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2.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 쟁점: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시
점.
- 법리: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상 기성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공동용역 부분은 원고들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는 합의가 성립하면 그때, 합의가 없으면 원고들이 용역대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도래
함.
- 법원의 판단:
- 풍환경실험 용역은 원고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발주하되, 피고가 대금을 전보하는 형식
임.
-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업체가 이행을 완료한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