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9.23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42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562442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장이 사무실에서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협박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정당한가 하는 점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장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또라이", "병신" 등) ▲신체 가해 협박 ▲다른 직원 면전에서의 폭언 ▲근무 중 지속적인 모욕 행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
다.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사장이며, 원고는 2021. 8. 9. 입사하여 2024. 4. 30. 퇴직한 직원
임.
- 2024. 4. 24. 피고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E을 대상으로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그 새끼 하고 앞으로 쳐 지껄이고 주고받는 걸 내가 주둥이를 펜치 가지고 다 뽑아 버릴거야, E 새끼하고 대화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 새끼는 국제사법재판, 대법원을 가더라도 내가 법적 조치를 할 거니까", "씨발 참 옛날 같으면 조직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패 죽여서 없애버리지 진짜,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 년하고도 조잘조잘 쳐 지껄이는 연놈들 보면 참 역겨워서 똥물이 올라와"라고 폭언함.
- 2024. 4. 26. 피고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너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너는 정신질환 있어, 이 병신 같은 것아, 너 진짜 이제 말조심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폭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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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결재판을 던지고 클리어 파일로 이마를 가격한 혐의(이 사건 공소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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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 등의 고발에 따라 피고를 조사하였고, 2024. 7. 12. 피고의 행위(이 사건 공소 사실, 원고에게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비난 메시지 등)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함.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폭언 및 폭행 행위가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