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8
서울고등법원2019누47263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누4726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판정 요지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인사명령(화성 현장 공무 중 기자재 발주 담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1차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
림.
- 감봉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2차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현장 근무를 불이행하자,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판단:
- 해당 정직은 근로자가 2차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현장 근무를 거부한 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삼고 있
음.
- 감봉과 정직의 징계혐의사실은 각 의무 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인사명령 및 그 시점, 불이행의 시기가 서로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최초 징계 이후에도 새로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동일한 내용의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용자가 한 차례 징계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행 기간을 달리하는 후행 징계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본다면,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
음.
- 결론: 해당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를 명한 화성 현장은 2017년 12월 당시 47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계속 진행 중인 현장이었고, 현장 담당자가 참가인의 근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참가인의 투입이 절실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보
임.
- 업무 내용의 적합성: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했던 '벌크 자재' 발주 및 공정관리 업무와 '기자재' 발주 및 공정관리 업무는 품목 선정, 구매 수량 결정, 품질 확보 등에 있어 해당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부서와의 협업 및 상호 보완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기자재' 업무가 '벌크 자재'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신의칙상 협의 절차: 근로자는 해당 정직 전에 참가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전보 의사와 희망 업무를 확인하고자 했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므로,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인사명령(화성 현장 공무 중 기자재 발주 담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1차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
림.
- 감봉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2차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현장 근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정직은 근로자가 2차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현장 근무를 거부한 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삼고 있
음.
- 감봉과 정직의 징계혐의사실은 각 의무 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인사명령 및 그 시점, 불이행의 시기가 서로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최초 징계 이후에도 새로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동일한 내용의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용자가 한 차례 징계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행 기간을 달리하는 후행 징계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본다면,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
음.
- 결론: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