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병원 내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병원 내 노조 지부장인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A, B 행위) 및 명예훼손(D, E 행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학교법인, 병원장, 인사노무팀장, 전략기획처장은 원고에게 총 9,941,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핵심 쟁점 병원 내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인정 판결
판정 근거 원고는 1986년 F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1년부터 2016년 해임 시까지 J노동조합 F병원 지부(이 사건 지부) 지부장으로 활동
함. 피고 C는 병원장, 피고 D는 인사노무팀장/부장, 피고 E은 전략기획처장으로 근무
함. 2012...
판정 상세
병원 내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병원 내 노조 지부장인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A, B 행위) 및 명예훼손(D, E 행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학교법인, 병원장, 인사노무팀장, 전략기획처장은 원고에게 총 9,941,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F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1년부터 2016년 해임 시까지 J노동조합 F병원 지부(이 사건 지부) 지부장으로 활동
함.
- 피고 C는 병원장, 피고 D는 인사노무팀장/부장, 피고 E은 전략기획처장으로 근무
함.
- 2012년 4월, 원고는 병원 내 전산망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일 진료 강행에 대한 항의 동참 메일을 발송하여 견책 처분을 받음.
- 2013년 11월, 이 사건 지부의 단체교섭 결렬 후, 원고는 검사통합예약실에서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집단 방문(A 행위)을 받아 노조 활동에 대한 항의와 모욕적 언사를 들음.
- 2014년 1월, 원고는 지부 소식지 및 게시물 내용, 허위 호소문 작성, 조합 게시판 무단 확장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
음.
- 2015년 4월, 언론 기사 게재 후 원고는 다시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집단 방문(B 행위)을 받아 노조 활동에 대한 항의와 모욕적 언사를 들음.
- 원고는 2015년 4월 8일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였고, 4월 13일 출근 중 실신하여 응급실 후송, 4월 15일 AR병원에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2015년 4월 24일, 피고 D는 원고가 허위 제보를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병원 내에 게시
함.
- 2015년 7월, J노조가 이 사건 병원을 'AX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투쟁을 시작하자, 피고 C와 D는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C 행위)을 배포함.
- 2015년 7월 9일, 피고 D는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실외 배너(D 행위)를 병원 인근 도로에 설치함.
- 2015년 11월, 피고 C는 병원 사외보에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E 행위)을 게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A, B 행위 관련)
- 법리: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갈등 상황에서 비공식적 대화나 설득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대화를 강요하거나 근무시간 중 예고 없는 집단 방문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