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0968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22,713,600원을,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16,019,6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동료 직원)의 성적 발언 및 온라인 성희롱 발생 이후, 사용자(회사) 임원들이 피해자의 부서이동 요청을 거부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2차 가해(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가 문제가 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휴직 연장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
다. 임원들의 2차 가해 발언과 부적절한 인사 조치가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와 해당 임원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22,71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16,019,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진흥원')에 입사하여 재직 중
임.
- 피고 C은 피고 진흥원의 원장, 피고 D는 경영기획실장, 피고 E는 IT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2017. 10.경 F 대리가 원고에게 자신의 포경수술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적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
음.
- 같은 날 F 대리와 G, H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F과 G이 원고를 비난하고 성적으로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원고가 확인하였
음.
- 2019. 2.경 원고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20. 2. 28.경 SW융합사업부로 발령받아 G과 같이 근무하게 되자 피고 진흥원에 F, G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였
음.
- 피고 진흥원은 F에게 견책, G에게 훈계 징계를 내렸
음.
- 원고는 부서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D, 피고 E는 G이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며 부서이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C은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4. 14.부터 병가, 2020. 6. 14.부터 휴직하였으나, 피고 진흥원은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2020. 10. 1. 원고를 게임사업부로 인사발령하였
음.
-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 진흥원은 2020. 12. 17.부터 무단결근 특별감사를 진행하였
음.
- 2020. 12. 23.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F을 성희롱 가해자, 피고 D, 피고 E를 2차 가해자로 징계의결 요구하고, 피고 진흥원 및 관련자 형사고발,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며, 원고의 휴직연장 승인, 특별감사 중단 등을 권고하였
음.
- 2021. 4. 21. 피고 C은 원고가 보낸 2차 피해 징계절차 관련 메일을 징계 당사자인 피고 D에게 전달하였
음.
- 피고 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 D에게 견책, 피고 E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하였
음.
- 2021. 8. 10.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피고 C의 징계시효 도과 책임 전가 발언, 2차 가해자에게 메일 공유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