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93
서울행정법원 2022. 8. 11. 선고 2020구합875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이 인정된 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해고에 이르게 된 징계절차가 적법하였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하였
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여 사용자(회사)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수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8. 15. 원고에 입사하여 수처리사업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11.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복종, 불성실 근무, 직장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를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7.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10. 1.부터 Hook-up 사업부 평택 5D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4. 15. 수처리사업부 수처리사업2팀으로 발령받
음.
- 참가인은 2019. 5.경부터 수처리사업부에서 CAD 그리기 연습을 하였고, 2019. 5. 14.부터 2019. 11. 13.까지 상관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함.
- 참가인은 2019. 5. 22.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9. 6. 4.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9. 7. 29. 참가인에게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경고'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19. 8.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참가인은 2019. 8. 9.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의 배우자는 2019. 9. 24. 사망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1. 복직
함.
- 참가인은 복귀 후 업무시간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노동청 진정 등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10. 11.부터 2020. 1. 28.까지 참가인에게 7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