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29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나2296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회사)의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동료 주임)의 전화상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발언이 업무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언쟁으로,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
다. 사용자(회사)의 조치 또한 의무 위반으로 볼 만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
임.
- 원고는 1969년생으로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고, 2021. 5. 24. 피고 교육원에 대리로 입사
함.
- 원고 입사 당시 피고 B(1976년생)은 주임, 피고 C는 과장, 피고 D은 일자리지원부 부장으로 근무 중이었
음.
- 원고와 피고 B, C는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서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지원부 내 E팀 구성원
임.
- 2021. 9. 8. 원고는 순환재택근무 중 피고 B으로부터 전화로 '왜 내가 아까 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수요조사 기념품 제작 업무를 원고가 거부하셨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리면 되죠, 대답부터 하세요! 지금 안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이 언급한 업무가 피고 B의 업무이며, 원고가 피고 B에게 업무 지시를 하자 피고 B이 다시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D, C에게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렸으나, 피고 교육원과 피고 D, C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자리를 부당하게 옮기도록 지시하고, 피고 B의 업무까지 원고에게 도맡아 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 D은 원고의 병가 요청 및 보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외부 군부대 출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코로나 접촉자 발생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출장처에 방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로서, 피고 교육원, 피고 C, D은 사용자 또는 상급자로서 이를 방지하지 못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사용자/상급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