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92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선고 2021구합70592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처분취소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보호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부패신고자가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보호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기관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부패신고 종결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보호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무 불이행으로 위법하다고 확인했
다. 다만 부패신고 종결처분 자체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다.
판정 상세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보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이 확인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9. 20. 피고에게 '공기업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특혜 등 제공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부패행위를 신고
함.
-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신고에 대해 2015. 12. 7.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조사 자료를 이 사건 회사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한다'는 의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회신
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각하 재결을
함.
- 원고는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다시 각하 재결(1재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공개 책임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한 신분공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함.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기각 재결(2재결)을
함.
- 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자, 2017. 12. 18. 피고에게 공익신고자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2. '해임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함.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기각 재결(3재결)을
함.
- 원고는 1, 2, 3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20. 6. 4.부터 2020. 9. 27.까지 피고에게 10여 차례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0. 9. 29., 2020. 10. 22. 종결통지를
함.
- 원고는 2020. 9. 29. 피고 홈페이지에서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유형으로 하여 보호신청(접수번호 2020-200호)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종결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고,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