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가단5422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갑질' 표현 사용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갑질' 표현 사용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경부터 H 오산지점 CS부서의 부서장으로서 CS부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표를 작성·확정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들은 위 오산지점 CS부서 소속 근로자들로서 I지회 조합원들
임.
- 피고 B은 2018. 12.경 I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
됨.
- J조합은 2019. 3.경 2019. 4.을 갑질 관리자 추방의 달로 선포
함.
- 피고 B은 2019. 3. 29.부터 2019. 7. 25.까지 I지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T지회 단톡방')에 근로자에 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근로자에 관한 글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함.
- 피고 C, D, E, F, G도 2019. 5. 18.부터 2019. 8. 1.까지 각자 I지회 단톡방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케팅을
함.
- 근로자는 2019. 8. 1. 수원시에 있는 H 영통점으로 전배 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186,468,4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
- 법리: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
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의견 표명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 판단:
- '갑질' 표현: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에서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기타 표현: '징글징글한 A대리', '소름 돋는 얼굴', '몰염치한 사람', '야비한 모양새'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 이유로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국 쫓겨나다시피 퇴사를 종용당한 동료가 끝내 사직" 표현 (피고 B):
-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위 표현은 "원고로부터 퇴사를 종용당한 H 오산지점 소속 근로자가 사직한 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 B이 I지회 지회장으로서의 활동 내역을 공지하며 사용한 표현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아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중 '갑질' 표현 사용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경부터 H 오산지점 CS부서의 부서장으로서 CS부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표를 작성·확정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들은 위 오산지점 CS부서 소속 근로자들로서 I지회 조합원들
임.
- 피고 B은 2018. 12.경 I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
됨.
- J조합은 2019. 3.경 2019. 4.을 갑질 관리자 추방의 달로 선포
함.
- 피고 B은 2019. 3. 29.부터 2019. 7. 25.까지 I지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T지회 단톡방')에 원고에 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원고에 관한 글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함.
- 피고 C, D, E, F, G도 2019. 5. 18.부터 2019. 8. 1.까지 각자 I지회 단톡방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케팅을
함.
- 원고는 2019. 8. 1. 수원시에 있는 H 영통점으로 전배 발령을 받
음.
- 원고는 피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186,468,4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
- 법리: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
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의견 표명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 판단:
- '갑질' 표현: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에서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