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6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2088
대전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2020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2023. 8. 14. 직위해제 및 전보되었고, 2023. 10. 12. 해임
됨.
- 원고는 상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