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가합3005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25. 선고 2017가합30050 판결 서면사과처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도 불이익은 사실상에 불과하고 졸업 시 삭제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사건 당시 E고등학교 2학년 5반 학생이었
음.
- 2017. 1. 3.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
함.
- E고등학교장은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고 2017. 1. 6.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도 불이익은 사실상에 불과하고 졸업 시 삭제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대학 입학사정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에 반영하는 사실을 인정
함.
- 비록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며, 원고가 향후 대학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졸업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학교폭력 가해행위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F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폭행, 외모비하, 따돌림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등의 F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한 건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원고 등의 F에 대한 일련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처분 사유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