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64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어선 수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임.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
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는 회사에 큰 피해를 가했을 시 당사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상 손해보상...
판정 상세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어선 수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는 회사에 큰 피해를 가했을 시 당사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상 손해보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합의
함.
-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15. 1.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함.
- 제1심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
됨.
- 피고는 2017. 3. 20. 제1심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하였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근로하고 현장 책임자 및 동료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으며, 작업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근무 태도로 인해 5척의 선박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쟁점: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해 피고가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
킴. 통상적으로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