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2128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공여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공여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2012. 10. 23. 근로자의 지인 G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됨.
- 근로자는 단속 현장에 가서 단속 경찰관 D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
함.
- 근로자는 금정경찰서 소속 E에게 전화하여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지시
함.
- E은 G를 임의로 귀가시켰고, 이후 감찰 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시 사실을 묵비
함.
- E은 2013. 2. 18.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위 행위들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D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근로자가 D에게 "잘 좀 안 될 것 같나?"라고 말한 점, D이 "대원들도 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답한 점, 근로자가 밤늦게 단속 현장까지 간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D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고 봄이 상당
함.
- E에 대한 사건 해결 지시: E의 증언(근로자의 지시를 사건 해결 지시로 이해하여 G를 귀가시켰다는 진술), E이 감찰 당시 근로자를 보호하려 했던 점, E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점, 근로자가 D에게도 사건 무마를 청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E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지시했다고 봄이 상당
함.
- 500만 원 공여: 근로자가 E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지시하고, 감찰 과정에서 E에게 혼자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E이 사표를 제출하자 다액인 500만 원을 교부한 점, E에게는 근로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었던 점, E이 5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E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행위는 E의 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에 그 취지가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음주운전 사건 무마 청탁, 단속 무마, 금품 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며, 파출소 최고 책임자로서 근무시간 중 사우나 이용 등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
함. E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와 비교할 때 근로자의 비난가능성이 더
큼. 회사가 징계양정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공여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2012. 10. 23. 원고의 지인 G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됨.
- 원고는 단속 현장에 가서 단속 경찰관 D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
함.
- 원고는 금정경찰서 소속 E에게 전화하여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지시
함.
- E은 G를 임의로 귀가시켰고, 이후 감찰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 사실을 묵비
함.
- E은 2013. 2. 18.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
함.
- 원고는 위 행위들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D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원고가 D에게 "잘 좀 안 될 것 같나?"라고 말한 점, D이 "대원들도 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답한 점, 원고가 밤늦게 단속 현장까지 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D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고 봄이 상당
함.
- E에 대한 사건 해결 지시: E의 증언(원고의 지시를 사건 해결 지시로 이해하여 G를 귀가시켰다는 진술), E이 감찰 당시 원고를 보호하려 했던 점, E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점, 원고가 D에게도 사건 무마를 청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E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지시했다고 봄이 상당
함.
- 500만 원 공여: 원고가 E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지시하고, 감찰 과정에서 E에게 혼자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E이 사표를 제출하자 다액인 500만 원을 교부한 점, E에게는 원고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었던 점, E이 5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E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행위는 E의 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