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가단2008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20082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사용자(회사) 및 개인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사실 인정과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피고 G가 운영하는 H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으며, 피고 F 또한 같은 사업장 근로자였
음.
- 2014. 1. 1. 망인과 피고 F는 화장실에 함께 갔고, 피고 F가 먼저 나와 망인이 화장실에 약 20분간 갇히는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 화장실 사고).
- 망인은 피고 F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의심하여 피고 F에게 따지는 일이 있었
음.
- 2014. 1. 15. 15:40경 망인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 답답함을 호소하며 가슴을 두드리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됨.
- 망인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24. 뇌경색으로 사망
함.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 E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화장실 사고 이후 피고 F가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혔으며, 2014. 1. 15.에도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해야지'라고 말하여 망인이 충격을 받고 혈압이 증대되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F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피고 G는 피고 F의 사업주로서 피고 F의 괴롭힘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F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 F가 이 사건 화장실 사고 이후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
함.
-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