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39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경비직 근로자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를 단행
함.
- P지회(노동조합)는 경비업무 외주화가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2010. 2. 9.부터 태업을 시작
함.
- 참가인은 2010. 2. 16.부터 P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실시
함.
- P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기간 중 회사 진입 시도, 도로 점거,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참가인은 2010. 5. 25.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P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S단체'를 결성하고, Q을 중심으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
임.
- Q은 2010. 5. 19. 및 2010. 6.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지회를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7. 29.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비방 피켓 선전전 및 집회에 참석하고, 프랑스 본사 부회장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0. 10. 29. 근로자들에게 추가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M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P지회장 T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배제
됨.
-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직 2개월 또는 3개월을 의결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경비직 근로자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를 단행
함.
- P지회(노동조합)는 경비업무 외주화가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2010. 2. 9.부터 태업을 시작
함.
- 참가인은 2010. 2. 16.부터 P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실시
함.
- P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기간 중 회사 진입 시도, 도로 점거,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참가인은 2010. 5. 25.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P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S단체'를 결성하고, Q을 중심으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
임.
- Q은 2010. 5. 19. 및 2010. 6.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지회를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7. 29. 원고들에게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비방 피켓 선전전 및 집회에 참석하고, 프랑스 본사 부회장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0. 10. 29. 원고들에게 추가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M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P지회장 T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배제
됨.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정직 2개월 또는 3개월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