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9.04.25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65
광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정765 판결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연합회 사무국장, 피해자 E은 D연합회 회장
임.
- 피고인은 2016. 12. 19. 피해자 E이 회원들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강제하고 연수비를 갈취하며, 회칙에 따른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욕설로 협박하며, 존재하지 않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