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 가해자는 약 1,028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팀장)가 약 130명의 직원 앞에서 근로자에게 공개 사과를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복직 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보호조치 미이행(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을 행사하였고, 이미 형사상 벌금형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C은 10,280,3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카트리지 제조팀 생산직 직원이고, 피고 C은 같은 팀 팀장
임.
- 피고 C은 2019. 7. 18.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공개사과를 강요하였고, 원고는 약 130명의 직원 앞에서 사과함(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 피고 C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21. 1. 12.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3. 1. 피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카트리지 제조팀 소속으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와 피고 C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직장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C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 모욕과 강요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