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4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77
인천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54177 판결 파면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4. 14. 근로자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2017. 5.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112 상황실 출동 지령 거부):
- 근로자는 2016. 6. 9. 01:2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출동 지령을 받고도 신고자로부터 차량 창문을 약간 내려놨다는 말을 듣고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비출동으로 종결하였고, 팀장의 직접 지시 후 마지못해 출동
함.
- 법원은 112 상황실의 지령은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출동 지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당시 상황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 (112 상황실 코드2 출동 지령 불이행):
- 근로자는 2017. 1. 30. 10:42경 C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코드2 출동 지령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신고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당시 근로자의 목소리 톤이 날이 서 있었다는 동료 순경의 진술이 있었
음.
- 법원은 중학생이 한 학교폭력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신고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12 상황실의 지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 제3징계사유 (CCTV 관제센터 출동 요청 불이행):
- 근로자는 2016. 5. 9. B지구대 근무 당시 CCTV관제센터 소속 경위 F가 인근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지구대로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
함.
-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
임.
- 제4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파손):
- 근로자는 2015. 6. 26. 23:0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G이 근로자에게 순찰근무를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덮여있던 유리를 깨뜨
림.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로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5징계사유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 수수 및 불복종):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4. 14. 원고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12가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7. 5.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112 상황실 출동 지령 거부):
- 원고는 2016. 6. 9. 01:2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출동 지령을 받고도 신고자로부터 차량 창문을 약간 내려놨다는 말을 듣고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비출동으로 종결하였고, 팀장의 직접 지시 후 마지못해 출동
함.
- 법원은 112 상황실의 지령은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출동 지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당시 상황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 (112 상황실 코드2 출동 지령 불이행):
- 원고는 2017. 1. 30. 10:42경 C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코드2 출동 지령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신고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당시 원고의 목소리 톤이 날이 서 있었다는 동료 순경의 진술이 있었
음.
- 법원은 중학생이 한 학교폭력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신고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12 상황실의 지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 제3징계사유 (CCTV 관제센터 출동 요청 불이행):
- 원고는 2016. 5. 9. B지구대 근무 당시 CCTV관제센터 소속 경위 F가 인근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지구대로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
함.
-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원고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