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8
서울고등법원2019나2032512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203251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이메일 불법사찰 및 명예훼손 주장은 기각
됨.
- 회사의 징계양정 정당성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2. 11. 근로자를 AU실 실장 직위에서 '면보직'하고 'C본부' 소속으로 인사발령하며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45일간 근무장소가 없어 회사 내 대기실이나 빈 공간을 전전
함.
- 회사는 2018. 1. 25. 근로자의 근무장소로 조명창고를 개조한 열악한 공간(AV센터 6층 IC본부 사무실)을 배정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3. 22.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2018. 5. 28.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확정
됨.
- 피고 감사국 소속 직원 2명은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사내 이메일 로그기록과 이메일을 검색하고 열람하였으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 또는 제3자가 입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회사의 감사 AW은 2018. 4. 5. AX 제7차 정기 이사회에서 회사의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근로자의 실명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권리·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게 되는바, 사용자는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근무장소를 전혀 지정하여 주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이 아닌 공간을 근무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이메일 불법사찰 및 명예훼손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의 징계양정 정당성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2. 11. 원고를 AU실 실장 직위에서 '면보직'하고 'C본부' 소속으로 인사발령하며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
음.
- 원고는 45일간 근무장소가 없어 회사 내 대기실이나 빈 공간을 전전
함.
- 피고는 2018. 1. 25. 원고의 근무장소로 조명창고를 개조한 열악한 공간(AV센터 6층 IC본부 사무실)을 배정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3. 22.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2018. 5. 28.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이 확정
됨.
- 피고 감사국 소속 직원 2명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사내 이메일 로그기록과 이메일을 검색하고 열람하였으나,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 또는 제3자가 입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의 감사 AW은 2018. 4. 5. AX 제7차 정기 이사회에서 피고의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고의 실명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배정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