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누3232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
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근로자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자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 법원의 판단:
- 소득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부수적이거나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소득으로 판단
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
함.
- 계약 내용 결정: 근로자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카마스터별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이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
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 법원의 판단:
- 소득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부수적이거나 원고에게 의존하는 소득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