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1
서울고등법원2022누55318
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55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무직원의 비위행위가 파면이라는 최중징계를 정당화하는 수준인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중대하게 인정되었
다.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파면 양정도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0.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6급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2020. 8. 12. 징계로 파면
됨.
- 원고는 2020. 3. 10. 인사담당 직원과 E사무직원 선발 관련 언쟁을 벌였고, 참가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
함.
- 참가인은 2020. 3. 20. 원고에 대한 물리적 공간 분리, 업무 재분장, 시말서 제출, 주의·경고 조치를 통보
함.
- 원고는 시말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2020. 5. 22. 견책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2020. 6. 15.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 징계사유), 방과 후 학교 강사 선정 과정에서의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 전 이사장에게 징계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금품 제공(제3 징계사유)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20. 8. 6.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2020. 8. 12.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 9. 17. 기각
됨.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참가인이 이미 2020. 3. 20. 물리적 공간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시행하여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제1 징계사유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파면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