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07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791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1994.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의 쟁의행위(이 사건 파업)에 노조원으로서 참가
함.
- 이 사건 파업 중단 후, 회사는 근로자를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약 8개월 사이에 4차례 전보발령
함.
- 근로자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해당 전보발령)
함.
- 회사는 2015. 10. 12.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호, 제6조, [별표 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의 구 인사규정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였고, 회사는 채용 단계부터 직종을 구분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배치
함. 원고 또한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가 2015. 10. 12.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해당 직종을 고려함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
임.
- 회사의 방송업무 특성 및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분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인사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판정 상세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1994.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의 쟁의행위(이 사건 파업)에 노조원으로서 참가
함.
- 이 사건 파업 중단 후, 피고는 원고를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약 8개월 사이에 4차례 전보발령
함.
- 원고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 피고는 2015. 10. 12.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호, 제6조, [별표 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의 구 인사규정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였고, 피고는 채용 단계부터 직종을 구분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배치
함. 원고 또한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가 2015. 10. 12.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해당 직종을 고려함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
임.
- 피고의 방송업무 특성 및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분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인사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