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5.2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21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36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징계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징계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삼삼운수 택시 운전기사로, 2012. 9. 28. 삼삼운수와 삼삼운수 노동조합 간 체결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2012. 10. 3.부터 11. 3.까지 운송수입금 1,036,000원 상당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함.
- 삼삼운수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20.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삼삼운수의 재심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1,0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27.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노2911)은 "해당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삼삼운수가 실제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삼삼운수를 위하여 보관하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4도17408)에서 확정
됨.
-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삼삼운수의 시정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삼삼운수 분회 조합원으로서 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삼삼운수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징계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삼운수 택시 운전기사로, 2012. 9. 28. 삼삼운수와 삼삼운수 노동조합 간 체결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2012. 10. 3.부터 11. 3.까지 운송수입금 1,036,000원 상당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함.
- 삼삼운수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고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20.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삼삼운수의 재심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원고가 운송수입금 1,0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27. 원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노2911)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삼삼운수가 실제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삼삼운수를 위하여 보관하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4도17408)에서 확정
됨.
-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삼삼운수의 시정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