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합24106 판결 학교폭력조치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적법성 여부 #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G초등학교 1학년 7반 학생들
임.
- 2023. 4. 13. 원고의 모가 G초등학교장에게 D와 E의 학교폭력(통행 방해, 엉덩이 발로 차기, 지속적인 괴롭힘)을 신고
함.
- 2023. 5. 1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D, E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을 의결
함.
- 2023. 5. 18. 피고는 이 사건 심의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4106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청구
[원고] A (개명 전: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최기주
[피고]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18. D, E에게 한 각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은 2023. 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
다. 나. 원고의 모(母)는 2023. 4. 13. G초등학교장에게 '2013. 4. 12. 09:40경 1학년 7반 교실에서 E이 문을 붙잡아 원고의 통행을 막고 D가 원고의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E 이 원고를 3월부터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
다. 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 5. 11. 원고의 모와 D, E 및 그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D,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폭력 아님'을 의결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5. 18.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D, E에게 각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2023. 5. 18.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E, D의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
다. 2) D가 원고의 엉덩이를 1차례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였고, E 또한 문을 발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물리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E의 경우 입학 다음날인 2023. 3. 3.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는데 이는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
다. 또한 E, D는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E, D에 대한 중한 처분이 불가피하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처분사유의 불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
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E, D의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이유만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