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3
서울고등법원2018나2024606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24606 판결 이사장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근로자에게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5,868,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5. 3. 6. 설립되었고, C이 이사장으로 선임
됨.
- 근로자는 2015. 3. 6.부터 피고 조합의 관리부장 또는 총괄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
함.
- C은 2016. 11. 15. 근로자의 보직을 '가로수 청소원'으로 변경하는 해당 전보처분을
함.
- 원고와 피고 조합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6. 12. 31. 종료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6. 11. 16.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의무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및 피고 조합의 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
함.
-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 해당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업무상 필요성 없음: 행정업무 총괄 간부직원을 말단 직원으로 강등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원고와 C의 개인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생활상 불이익 큼: 근로자는 종전과 전혀 다른 육체적 부담이 큰 가로수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급여 또한 현저히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큼.
- 절차상 흠결: 해당 전보처분은 피고 조합 정관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간부직원 임면 및 주요 조직·인사체계 변경에 해당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
시.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근로자)가 채무(근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임금)를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5,868,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5. 3. 6. 설립되었고, C이 이사장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15. 3. 6.부터 피고 조합의 관리부장 또는 총괄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
함.
- C은 2016. 11. 15. 원고의 보직을 '가로수 청소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
- 원고와 피고 조합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6. 12. 31. 종료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6. 11. 16.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의무
- 쟁점: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및 피고 조합의 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
함.
-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업무상 필요성 없음: 행정업무 총괄 간부직원을 말단 직원으로 강등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원고와 C의 개인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생활상 불이익 큼: 원고는 종전과 전혀 다른 육체적 부담이 큰 가로수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급여 또한 현저히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