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2. 선고 2022가단58824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7. 5. 8.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
됨.
- 원고 A는 2020. 7. 2. 쓰러져 2021. 3.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고,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 A는 군무원 G의 부당한 대우(성과상여금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824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나꽃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0. 24.
[판결선고] 2024. 12. 12.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 원고 A에게 76,469,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7. 5. 8. 임용된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
다. 원고 A는 2020. 7. 2. 쓰러져 2021. 3.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요양급여결정을 받았고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진단받았
다. 원고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정신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 A에게 발생한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육군 E 부대 F 사령부 공병부 설계과 군무원 G의 부당한 대우와 군인 H의 과중한 업무지시, 부당한 대우 등의 가해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발생한 것이며, 군무원 G, 군인 H의 위 가해행위와 원고 A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 피고는 국방부장관, 지휘관을 통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 E부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국방부 장관, 지휘관은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 A를 채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하고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G, H 등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 A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원고 A와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I,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C,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A에게 76,469,265원(= 일실수입 40,757,865원 + 원고 A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5,711,4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피고 G의 가해행위 가) G은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면서도 전투휴무로 쉴 수 있게 처리하여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수령하였
다. 원고 A는 G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후부터 G이 원고 A를 괴롭히는 일이 잦아졌
다. G은 원고 A에게 7급 군무원 J와 밥을 먹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원고 A가 G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없어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J와 점심을 먹자, G은 원고 A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2019. 11.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심의에서 유일하게 원고 A에 대하여만 최하점을 주었
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G은 설계실장으로 원고 A의 공사감독 업무의 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A의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주무 담당자가 아니
다. 원고 A는 G의 정당하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능력이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