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26. 선고 2017가단23178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 산업플랜트사업본부 기술견적그룹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12. 보직해임
됨.
- 2015. 2. 1.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원고의 폭언으로 직원들이 고통받는다는 진정이 접수
됨.
- 피고 회사는 2015. 2. 4.부터 2. 11.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원고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178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현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 산업플랜트사업본부 기술견적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2. 보직해임되었
다. 원고는 2015. 3. 16. 경부터 주식회사 D 화공사업본부 화공설계 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22.부터 주식회사 B에 파견되어 근무하였
다. 원고는 2016. 9. 21.경 주식회사 D으로 복귀한 후, 2016. 10. 31. 퇴사하였
다. 2) 주식회사 D은 2017. 2. 1. 피고 주식회사 B에 합병되었다(이하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3) 피고 C는 주식회사 D 감사 업무의 책임자였
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감사
- 2015. 2. 1.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피고 회사 산업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게시되었
다. 2) 피고 회사는 2015. 2. 4.경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다수의 피고 회사 산업플랜드사업본부 직원들 및 퇴사직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취하였
다.
- 피고 회사의 대표자 앞으로 2015. 2. 8. 아래와 같이 감사 방식의 개선 및 원고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있었
다.
-
-
-
-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정도경영실 소속 직원 M에게, "'이놈, 이자식' 등의 말을 한 바 있
-
-
다. 14년도 다면평가에 '그룹원을 훈계할 때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
다. '여자는 대학 나온 것이 아깝
다.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 입사 후 장기적으로 일하라는 취지였
다. '돼지야'라는 말을 작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다. 원고의 보직 해임 및 피고 회사의 교육자료
- 피고 회사는 2015. 2. 12.경 원고의 보직을 해임하였
다. 2) 피고 회사는 2015. 5.경 담당 임원이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그룹별 자체 윤리교육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 그중 아래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인간존중 저해 사례 8개를 소개하였
다. 피고 회사는 이를 담당임원이 윤리교육시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를 임원 외에 일반사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하였
다.
라. 원고의 재조사
- 원고는 2015. 6. 5.경 피고 회사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조사를 요청하였
다. 피고 회사의 재조사 과정에서 퇴사직원인 J에게 통화 중 욕설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N이라는 점이 밝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