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합68832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의 가혹행위, 직권남용, 허위진술 강요, 휴가 제한, 협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의 가혹행위, 직권남용, 허위진술 강요, 휴가 제한, 협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1.부터 현재까지 169여단 B대대 C면대장으로 근무하는 군무원
임.
- 회사는 2021. 1. 26. 근로자에게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원처분)을
함.
- 근로자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5. 수도군단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함.
- 수도군단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 4. 근로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징계대상사실 일부를 취소하고, 징계 건명을 변경하며, 나머지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해당 처분)으로 변경
함.
- 해당 징계대상사실은 다음과 같
음.
-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가혹행
위.
- 피해자들에게 예비군 훈련과 무관하게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말년휴가 중인 피해자에게 출근을 지시하며, 사적 업무를 지시한 직권남
용.
-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행
위.
- 피해자 D의 휴가 신청을 거절하고 휴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권유한 행
위.
-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행
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조기 출근 지시는 예비군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고 직권남용이 아
님. 또한, 피해자 G의 출근은 자발적이었고, PC 작업 지시는 사적 업무가 아닌 공적 업무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음. 허위진술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의 휴가 거절은 휴가 일정 중복 때문이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가혹행위: 피해자 E,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함. 근로자의 알리바이 주장은 D에게 지시 후 훈련장에 방문했을 가능성, D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음.
- 직권남용: 회사의 '사단 상근용사 관리 지침' 및 대대장의 진술,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들을 임의로 조기 출근시킨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 G의 말년휴가 중 출근은 G의 진술에 비추어 자발적인 출근으로 볼 수 없으며, PC 작업 지시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 따라 근로자의 사적 업무에 불과하고 공적 업무나 사회상규에 따른 업무지시로 볼 수 없
음.
- 허위진술서 작성 부탁: 피해자 G,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군무원의 가혹행위, 직권남용, 허위진술 강요, 휴가 제한, 협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현재까지 169여단 B대대 C면대장으로 근무하는 군무원
임.
- 피고는 2021. 1. 26. 원고에게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원처분)을
함.
-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5. 수도군단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함.
- 수도군단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 4. 원고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징계대상사실 일부를 취소하고, 징계 건명을 변경하며, 나머지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
함.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다음과 같
음.
-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가혹행
위.
- 피해자들에게 예비군 훈련과 무관하게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말년휴가 중인 피해자에게 출근을 지시하며, 사적 업무를 지시한 직권남
용.
-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행
위.
- 피해자 D의 휴가 신청을 거절하고 휴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권유한 행
위.
-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행
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조기 출근 지시는 예비군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고 직권남용이 아
님. 또한, 피해자 G의 출근은 자발적이었고, PC 작업 지시는 사적 업무가 아닌 공적 업무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음. 허위진술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의 휴가 거절은 휴가 일정 중복 때문이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가혹행위: 피해자 E,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