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8. 선고 2016구단59464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분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분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요양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5. 4. 23.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참가인은 2011년 근로자의 직장폐쇄, 노무수령 거부, 물리적 충돌, 징계, 손해배상 청구, 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적응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초기 심의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
림.
- 참가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회사는 노사분규 이후 지속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과 진단 당시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2016. 5. 17. 요양승인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며,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원고와 A지회(참가인 소속)는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와 직장폐쇄가 발생
함.
- A지회는 아산공장 점거, 근로자의 경비직원 및 경찰과의 충돌, 원고 복귀 조합원 및 관리직 직원들에게 협박 문자 발송 등의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1. 10. 18. 참가인을 포함한 27명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근로자는 항소심 중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전원 복직시
킴.
- 원고 대표이사 등은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개입, 자택대기명령, 특정 노조 총회 시간 유급 인정 및 다른 노조 요구 거부 등)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노무법인 창조의 조언을 받아 A지회 세력 약화를 목적으로 어용노조와는 신속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A지회와는 교섭을 장기화하는 방침을 유지
함.
- 근로자는 A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에 대해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
- 근로자는 A지회와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 입사 후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2003년 영동지회 지회장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 후 복직한 2013. 6. 4.부터 2014. 1. 21.까지 운반구 청소 및 페인트 칠 업무를, 이후 현재까지 1톤 슬라브 라이너 선삭 및 가공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복귀 후 1차 쟁의행위,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주도,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받
음.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분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요양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5. 4. 23.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참가인은 2011년 원고의 직장폐쇄, 노무수령 거부, 물리적 충돌, 징계, 손해배상 청구, 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적응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초기 심의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
림.
- 참가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피고는 노사분규 이후 지속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과 진단 당시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2016. 5. 17. 요양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며,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원고와 A지회(참가인 소속)는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와 직장폐쇄가 발생
함.
- A지회는 아산공장 점거, 원고의 경비직원 및 경찰과의 충돌, 원고 복귀 조합원 및 관리직 직원들에게 협박 문자 발송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2011. 10. 18. 참가인을 포함한 27명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원고는 항소심 중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전원 복직시
킴.
- 원고 대표이사 등은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개입, 자택대기명령, 특정 노조 총회 시간 유급 인정 및 다른 노조 요구 거부 등)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의 조언을 받아 A지회 세력 약화를 목적으로 어용노조와는 신속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A지회와는 교섭을 장기화하는 방침을 유지
함.
- 원고는 A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에 대해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
- 원고는 A지회와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 입사 후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2003년 영동지회 지회장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 후 복직한 2013. 6. 4.부터 2014. 1. 21.까지 운반구 청소 및 페인트 칠 업무를, 이후 현재까지 1톤 슬라브 라이너 선삭 및 가공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복귀 후 1차 쟁의행위,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주도,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