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5
부산지방법원2016나54893
부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489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정 근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판정 상세
사용자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의사 침시술의원 단속요청에 의거하여 원고를 고발
함.
- B은 이 사건 고발 이전 약 10년 동안 약 450명 내지 500명의 의사들을 원고와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 소속 E의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B의 고발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B이 단순히 보상금 수령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E으로 근무하던 B이 허위사실을 고발하지 않도록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고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나, B이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B의 위증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고발행위 이외에 B의 위증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피해가 새삼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고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 판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