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51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6. 18.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대리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21. 4. 14. 참가인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제 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51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추정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양지웅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1. 2.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6.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원고 회사 성남사업장에서 영업관리팀 대리로 영업 사무 업무를 하였
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4. 14. 1 2021. 1. 28.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2 회사 제 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3건(휴가원 미제출 1건, 보안서약 미제출 2건), 3 무단이탈 7건(근무 중 근무지이탈 3건, 출장 후 미복귀 3건, 잦은 자리비움 1건), 4 업무지시 불이행(업무거부 1건), 5 품행 불량 6건(불화 촉발 및 위화감 조성 2건, 위화감 조성 3건, 신뢰관계 훼손 1건)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세부적인 징계사유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1] 순번에 따라 '제2 사유'나 '제2-1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 라. 참가인은 2021. 6.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30.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3, 5 징계사유 중 각 일부와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 회사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2019년경부터 수년간 지속된 참가인의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통지 직후 임의로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한 행위도 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
다. 2) 피고 제3-5, 7 사유, 제4 사유, 제5-2, 6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3) 참가인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그 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
다.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인 제1 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화장품 재고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 또는 중회의실 근처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F의 불법적인 화장품 반출을 목격(의심)한 것으로 참가인은 F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괴롭힌 바 없고, 참가인은 F에 대해 직장 내 우위 관계에 있지 않아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제2 내지 5 사유는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추가된 것이고, 원고 회사가 그동안 문제시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
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9, 16, 19,20, 23 내지 27호증, 을가 제4, 6, 7, 8호증, 을나 제1, 2, 3, 6, 9, 16, 22, 23,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