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8.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2가합1024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8. 28. 선고 2012가합10244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1995.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근로자 B은 1999.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회사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비리 사실이 발견되자, 근로자들을 비롯한 교수들이 피고 이사장 등을 고발하였고, 이후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징계(해임, 파면 등)를 하였으나, 이들 징계는 법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
됨.
- 특히 2009. 9. 2.자 파면처분은 2012. 6. 14.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됨.
- 회사는 2012. 7. 12.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통지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2. 8. 10. 근로자들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복직통지를 취소함(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 근로자 A은 2003. 10. 1. 임기 6년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 B은 2006. 9. 1. 임기 4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0. 8.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가 2005년 이전까지 교원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임용계약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이 사건 복직통지 당시 근로자들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 9. 2.자 파면처분 무효 확정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용기간 종료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직통지에서 임기 만료된 근로자들을 재임용한다는 회사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는 기각
됨. 2.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의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흠결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보
임.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5.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9.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피고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비리 사실이 발견되자,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들이 피고 이사장 등을 고발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차례 징계(해임, 파면 등)를 하였으나, 이들 징계는 법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
됨.
- 특히 2009. 9. 2.자 파면처분은 2012. 6. 14.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됨.
-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지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2. 8. 10.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복직통지를 취소함(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 원고 A은 2003. 10. 1. 임기 6년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 B은 2006. 9. 1. 임기 4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0. 8.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가 2005년 이전까지 교원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임용계약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이 사건 복직통지 당시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 9. 2.자 파면처분 무효 확정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임용기간 종료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직통지에서 임기 만료된 원고들을 재임용한다는 피고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는 기각
됨. 2.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의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