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623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조위가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여 징계를 가볍게 한 판정)을 취소하였습니
다. 법원은 성희롱과 괴롭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일방적 애정표현(2019~2022년)을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징계해고했으나, 노조위가 성희롱만 인정하고 괴롭힘은 부인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여러 개로 세분되었더라도 징계통보서에 "성희롱·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해고가 합당하다"고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성희롱 또는 괴롱힘이라는 하나의 징계사유로 봐야 합니
다. 따라서 노조위가 징계사유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일부만 인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합리적 해석을 벗어나 위법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반복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회사(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직원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해친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이 징계사유를 4개로 구분하여 '직장 내 성희롱'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
음.
- 징계결정 통보서의 '심의결과' 부분에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합당하다'고 기재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실질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따라서 재심판정이 '회사(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직원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해친 행위'를 별개 징계사유로 보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
음.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