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62427 판결 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사용자(회사)의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 적법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경고처분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경고처분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2427 경고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고: B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2. 29.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이 사건 경고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부터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영양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 조리사 Col 2022. 11. 21.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
다. 나. 이에 이 사건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원고의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 서면경고 조치를 하니 차후 유사한 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경고(이하 '이 사건 경 고'라 한다)를 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고가 원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