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구합90456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과장
임.
- 참가인들은 2018. 1. 30. 근로자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이하 '해당 신고'라 한다).
- 해당 신고 이후 참가인 C, B, D은 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 참가인 E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이하 '해당 업무 미부여'라 한다).
-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
- 참가인들은 2019. 4. 23.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등이 해당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회사는 2019. 11. 18. 해당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결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보호조치결정의 대상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이며, 법인의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해당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 역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인사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 청탁금지법 제2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
- 해당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해당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근로자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
함. 해당 신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과장
임.
- 참가인들은 2018. 1. 30. 원고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 이 사건 신고 이후 참가인 C, B, D은 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전보조치'라 한다), 참가인 E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업무 미부여'라 한다).
- 2018년도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 참가인들은 모두 각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급'이라 하고, 그와 같이 각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각 평정'이라 한다).
- 참가인들은 2019.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 등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이 사건 각 평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급의 상향 시정조치, 이 사건 각 전보조치의 취소, 참가인 E에 대한 업무 부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보호조치결정의 대상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이며, 법인의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해당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 역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인사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는 불이익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 청탁금지법 제2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0조의2 2. 이 사건 신고 관련 참가인들의 보호조치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