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3
서울고등법원2022누58324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8324 판결 해임등취소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 신규채용 부정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신규채용 부정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근로자의 추가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이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신규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및 합격·임용 취소처분을 내
림.
- 보조참가인은 G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고,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
함.
- 보조참가인은 제2차 시험 당일 다른 응시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이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배임증재미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금품공여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의 확정성,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및 상급기관의 기각 결정, 내부 검토의 잠정성, 다른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G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은 후 바로 거절하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조참가인이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
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 전 중지미수 적용 여부 검토는 내부적인 잠정적 검토에 불과
함.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종합적으로 보조참가인이 배임증재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 발송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 해당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제4항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 발송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인정
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참가인을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원 신규채용 부정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신규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및 합격·임용 취소처분을 내
림.
- 보조참가인은 G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고,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
함.
- 보조참가인은 제2차 시험 당일 다른 응시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이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배임증재미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금품공여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의 확정성,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및 상급기관의 기각 결정, 내부 검토의 잠정성, 다른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G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은 후 바로 거절하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조참가인이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
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 전 중지미수 적용 여부 검토는 내부적인 잠정적 검토에 불과
함.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종합적으로 보조참가인이 배임증재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 발송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