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65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4. 설립된 반도체 제품 및 집적회로 설계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1.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영업개발 부장으로 근무
함.
- 2020. 4. 3.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참가인을 포함한 3명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
함.
- 2020. 4. 17. 원고 인사위원회는 경영상 사유로 참가인 해고를 의결하고, 2020. 4. 2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
냄.
-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고 2020. 5. 20. 복직 및 대기발령(자택대기)을 명한 후, 2020. 6. 5. 참가인을 '1사업부 부장'에서 '생산기술실 책임'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2020. 7.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6.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2020. 7. 3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업무 수행능력 불량, 상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보안사항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0. 10. 7.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 참가인은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참가인은 2020. 8.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11. 11. 고용노동청은 원고 대표이사 E 및 G 수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개선지도를 송부
함.
- 2020. 10. 14. 참가인은 과거 인사발령 및 징계전력, 진정 및 형사사건 경과 등을 원고 전 직원에게 공용 이메일(해당 이메일)로 발송
함.
- 해당 이메일 발송에 관하여 2020. 10. 14. H 차장과 참가인 사이에 면담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참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함.
- 근로자는 2020. 10. 23. 참가인에게 2020. 10. 3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0.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해임을 의결
함.
- 2020. 11. 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0. 11. 3.부로 징계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20.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2.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2021.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4. 설립된 반도체 제품 및 집적회로 설계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1. 2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개발 부장으로 근무
함.
- 2020. 4. 3.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참가인을 포함한 3명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
함.
- 2020. 4. 17. 원고 인사위원회는 경영상 사유로 참가인 해고를 의결하고, 2020. 4. 2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
냄.
-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고 2020. 5. 20. 복직 및 대기발령(자택대기)을 명한 후, 2020. 6. 5. 참가인을 '1사업부 부장'에서 '생산기술실 책임'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2020. 7.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6.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2020. 7. 31.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 수행능력 불량, 상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보안사항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0. 10. 7.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 참가인은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참가인은 2020. 8.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11. 11. 고용노동청은 원고 대표이사 E 및 G 수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개선지도를 송부
함.
- 2020. 10. 14. 참가인은 과거 인사발령 및 징계전력, 진정 및 형사사건 경과 등을 원고 전 직원에게 공용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로 발송
함.
- 이 사건 이메일 발송에 관하여 2020. 10. 14. H 차장과 참가인 사이에 면담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참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함.
- 원고는 2020. 10. 23. 참가인에게 2020. 10. 3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0.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해임을 의결
함.
- 2020. 11. 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 11. 3.부로 징계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0.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2.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2021.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