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7475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사전시장 등 여러 지점을 운영
함.
- 참가인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신사전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2018년 공문서 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제기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함.
- 참가인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4751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노성현, 여명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태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4.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6.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설립되어 상시 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F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신사전 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12.경 원고의 자동차 영업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고 공지한 뒤, 참가인들을 2022. 1. 1.자로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C는 2022. 1. 6.. 참가인 B는 2022. 1.25.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G, H),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3. 3.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9.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
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 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