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합10282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해고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무효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해고 전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행위 내용,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
다. 모든 해고 사유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일부만 무효로 확인한 것입니다.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102828 해고무효확인'} {'item': '원고', 'content':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홍주'} {'item': '피고', 'content':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준영, 장영국'}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4. 10. 11.'}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4. 12. 13.'}
- 피고가 2023.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각 본채용 거부 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2,54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2024.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3. 12. 15.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741,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13,33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3. 12. 12.부터 원고 B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33,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과 피고는 원고 A에게 15,666,66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12. 15.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9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 2023. 4. 24. 원고 A과, 2 2023. 6. 12. 원고 B와 각 아래와 같은내용의 근로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는 '1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
다. 단, 인턴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수습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
다. 2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100% 지급한
다. 3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
다. 다. 피고는 2023. 8. 4. 원고들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므로, 원고 A의 경우 2023. 8. 14. 계약이 종료되고, 원고 B의 경우 2023. 9. 11.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각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
다. 라. 위각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첨부된 수습평가서상 원고 A에 대한 평가점수는 합계 22점이고, 원고 B에 대한 평가점수는 합계 25점이었는데, 특히 원고 A의 경우에는 타직원과 협조성 및 인간관계에 관한 '협조성'과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태도에 관한 '적 극성'이 각 1점(만점 5점, 이하 같다)으로 평가되었고, 원고 B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력에 관한 '업무적응도'가 1점으로 평가되었
다. 마.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갑 제10호증, 을 제26호증)에는 원고 A은 2023. 8. 1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B는 2023. 8. 1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각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
다. 1 (평가주체의 문제) 평가담당자인 D은 2023. 7. 21.경 갑작스럽게 피고의 경영총괄 담당자로 채용 및 인사 발령된 사람으로, 원고들과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하는 등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
다. 2 (평가시기의 문제) 2023. 7. 26.경부터 약 7일 만에 졸속으로 평가가 이루어졌
다. 3 (평가대상의 문제) 원고 A은 2023. 7. 24.부터 인사 및 총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원고 B도 팀장과 팀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채용 당시 수행하기로 하였던 '사업전략 및 기획 관련 제반 업무' 중에서 어떠한 것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