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합1012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10129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판정 근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의료지원센터 D장 및 E장을 겸임
함.
- 2022년 3월,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여 피고는 원고를 F장, G장으로 전직 발령하고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 취소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7개 징계사유 중 2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기각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7일 선행 징계를 철회
함.
- 원고가 정직 기간 만료 후 복귀하자 피고는 원고를 적정관리실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31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H의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 사무실 벽 부착 행위, H에게 강제로 자기소개 시킨 행위, H의 채용건강검진 결과 공개 행위를 사유로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23년 2월 1일 원고를 C부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의 의학용어 테스트 결과 부착 행위, 부당한 자기소개 강요 행위, 채용검진 결과 공개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