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2
인천지방법원2023구단1788
인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단178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김포시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함.
- 김포경찰서는 신고자가 2022. 12. 13. 이 사건 주점 방문 당시 근로자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수사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2023. 3. 20. 근로자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유흥접객원 고용 및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다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해당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정해진 처분기준 내에 있으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법이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인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한 것은 유흥주점 영업자와 단란주점 영업자 사이에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와 접대부 알선을 유도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아 해당 처분 집행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
판정 상세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김포시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함.
- 김포경찰서는 신고자가 2022. 12. 13. 이 사건 주점 방문 당시 원고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수사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23. 3. 20.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유흥접객원 고용 및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
- 다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정해진 처분기준 내에 있으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법이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인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한 것은 유흥주점 영업자와 단란주점 영업자 사이에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
음.
- 원고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