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합13723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원고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근로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2. 1.부터 원고 소속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12. 29.부터 2011. 11. 11.까지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함)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
함.
- 참가인은 2012. 4. 30.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 사건 투표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의혹에 대한 신고를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2. 28. 참가인을 2012. 12. 31.자로 해임
함.
- 참가인은 2013. 1. 10. 회사에게 해당 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정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회사는 2013. 4. 22. 참가인에 대한 해당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의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유무 -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
음.
- 회사는 해당 처분서에 해당 신고의 내용이 근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등을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사실도 적시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해당 신고가 문제 삼은 공익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 해당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원고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2. 1.부터 원고 소속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0. 12. 29.부터 2011. 11. 11.까지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함)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
함.
- 참가인은 2012. 4. 30.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투표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의혹에 대한 신고를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2. 28. 참가인을 2012. 12. 31.자로 해임
함.
- 참가인은 2013.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정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13. 4. 22.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의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유무 -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
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이 원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등을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사실도 적시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신고가 문제 삼은 공익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